이용안내
| 구분 | 내용 | 정원 |
|---|---|---|
| 시설 입소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 48명 |
입소진행과정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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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신청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 02
-
- 내방
- 입소상담, 입소신청서 작성
- 팩스 우편 이메일
- 전화상담, 입소서류 전송 후 전화확인
- 03
-
- 서류준비 및 계약
- 계약서 서류 표준이용계획서, 건강상태기록지,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04
-
- 입소시 준비물
- 속옷, 양말, 개인 소장품(로션, 면도기 등)
| 등급 | 1일 본인부담수가 |
전체급여수가 | 건강보험공단지원 (80%) |
본인부담금 (20%) |
식대 (비급여) | 총 부담금 |
|---|---|---|---|---|---|---|
| 1등급 | 18,090 | 2,713,500 | 2,170,800 | 542,700 | 식대+간식비= 일 13,500원 월 405,000원 |
947,700 |
| 2등급 | 16,782 | 2,517,300 | 2,013,840 | 503,460 | 908,460 | |
| 3,4,5등급 | 15,848 | 2,377,200 | 1,901,760 | 475,440 | 880,440 |
장기요양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