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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대상자
구분 내용 정원
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48명

입소진행과정

01
  • 입소신청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02
  • 내방
  • 입소상담, 입소신청서 작성
  • 팩스 우편 이메일
  • 전화상담, 입소서류 전송 후 전화확인

03
  • 서류준비 및 계약
  • 계약서 서류 표준이용계획서, 건강상태기록지,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04
  • 입소시 준비물
  • 속옷, 양말, 개인 소장품(로션, 면도기 등)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등급 1일
본인부담수가
전체급여수가 건강보험공단지원
(80%)
본인부담금
(20%)
식대 (비급여) 총 부담금
1등급 18,090 2,713,500 2,170,800 542,700 식대+간식비=
일 13,500원

월 405,000원
947,700
2등급 16,782 2,517,300 2,013,840 503,460 908,460
3,4,5등급 15,848 2,377,200 1,901,760 475,440 880,440

장기요양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