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

요양원 소식

제목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작성자
사회복지사
작성일
2019.06.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8
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신고의무자

1

의료법」 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법」 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조의2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지역보건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